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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정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다. 이미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왔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겠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너스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로 나눠 신청을 하고 6월, 9월,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일까?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의 차이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바로 분활지급이다. 즉 '근로장려금을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느냐' '분기별로 나눠 받느냐'의 차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2021년 지급 받을 근로장려금은 총 120만 원이다. A가 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다면 A는 120만 원을 나눠 분기별로 총 2~3번 지급받게 된다. 반대로 A가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12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본래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 받는 '정기' 신청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에 2019년을 기점으로 정기와 반기로 신청 시점을 나눈 것이다.
정기를 신청하든 반기를 신청하든 나에게 책정된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에 변동이 올 수 있으나, 그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이 지급받는 금액의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만약 올해 3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바로 지금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일 대상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3 . 1 ~ 3. 15 (반기 신청) 2020년 하반기(7 ~ 12월) 2021년 6월 2021 .5 . 1 ~ 5. 31 (정기 신청) 2020년 전체 2021년 9월 2021 .9 . 1 ~ 9. 15 (반기 신청) 2021년 상반기 (1월 ~ 6월) 2021년 12월 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올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책정된 금액은 '홈텍스'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기 근로장려금 책정 금액 확인 방법
- 홈텍스 어플 실행 후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근로 ・ 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 탭 클릭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확인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책정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변동에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한 번 유의하기 바란다. 만약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경우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한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가지다. ARS 전화, 손 택스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이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를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하다. 한 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손 택스 로그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마무리
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았길 바라며, 가능한 많은 장려금이 책정됐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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