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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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요율 정리

    2022년 4대 보험 요율을 정리한 포스팅이다. 4대 보험요율과 인상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적 안정망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2022년 새해가 오면서 4대 보험 요율 인상이 있었다. 1월에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다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고지를 받았을 것이다. 21년 대비 건강보험료는 1.89%, 장기요양보험료는 6.51% 인상되었다. 나머지 4대 보험의 경우 인상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정리

     

     

    2022년 건강보험 - 요율 인상

    우선 2022년 1월 건강보험 요율 인상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21년 2022년
    지역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205.3원
    직장 건강보험료(보험료율) 6.86% 6.99%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12.27%
    • 21년 대비 건강보험료 1.89%, 장기요양보험료 6.51% 인상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3.8원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6.86%에서 6.99%로 0.13% 인상되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1.52%에서 12.27%로 인상되었다. 알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은 고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급여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책정한다. 

     

    •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액의 의료비 일부분을 부담하는 제도다. 평소 국민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징수하였다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비용을 제공한다. 건간 보험료는 직작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한 가구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직장인 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피 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계산되는 항목이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자동으로 가입되고 장기요양보헙료도 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 납부된다. 

    2022년 국민연금 - 동일

     

     

    2022년 국민연금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9%
    직장가입자 9%(사업주, 근로자)
    - 사업주 : 4.5%
    - 근로자 : 4.5%

     

     국민연금의 경우 인상없이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해진 9% 모두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반반 부담한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소득을 일정 비율만큼 적립하였다가, 60세 이후 은퇴하거나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법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2022년 고용보험 -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인상(22년 7월)
    근로자 0.8% 0.9%
    사업주 0.8% 0.9%

     

     고용보험은 22년 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급여의 0.9%를 납부한다. 올해 7월부터 0.2% 인상될 예정이다.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직업능력 훈련을 돕는 제도다. 

    2022년 산재보험 

    2022년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 광업 5.8% ~ 18.6% 6. 임업 5.9%
    2. 제조업 0.7% ~ 2.5% 7. 어업 2.9%
    3. 전기가스·상수도업 0.9% 8. 농업 2.1%
    4. 건설업 3.7% 9. 기타 산업 0.7% ~ 1%
    5. 운수창고·통신업 0.9% ~ 1.9% 10. 금융 및 보험업 0.7%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0.1%

     

    •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한다. 사업주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산재보험료율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론

    구분 인상률 보험료율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동결 9% 4.5% 4.5%
    건강보험 0.13% 6.99% 3.495% 3.4955%
    장기요양보험 0.75% 12.27% 12.27% 12.27%
    고용보험 0.2 1.8% 0.9% 0.9%
    산재보험 0.7% ~ 18.6% 0.7% ~ 18.6%   전액부담

     

     이상 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국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은 모두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다른 보험의 인상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사실이 아니다. 또 인상안에 따른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지금까지 22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