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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1월 내에 모두 지급한다는 예정이다. 이글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사업채의 갯수에 따라 1인 당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월 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책이라고 하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역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확인하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중
- 매출액이 10 ~ 120억 이하의 소기업
- 21. 12. 15일 이전에 개업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영업 제한 시설
-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
- 2그룹 (21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22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 (22시)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2.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1인 최대 400만원 까지 지급
- 공동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 지원 기준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체
4. 지원 방법과 시기
지원 방법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지급 시기 별 차이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체
- 2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복지자금 수급 사업체
- 3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지자체 확인을 받은 사업체
- 4, 5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복지자금 수급을 받지 않은 사업체
- 이의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5.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신천 방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 (평일 09 ~ 18시 운영)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본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송 될 것이다. 물론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위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되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 문자를 받았다면 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링크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면 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화면이다.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온다 모두 동의 후 확인을 누른다.
모두 동의 했다면 다음은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신속지급 대상인 경우 왼쪽 팝업이 뜨고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 팝업이 뜰 것이다. 본인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오른쪽 팝업이 뜬다면 사업자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추가 신청 일정을 확인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세부 정보를 입력한다. 업체명과 사업체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한다.
희망행복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계좌번호가 입력된다.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 변경을 클릭하면 된다. 단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뜬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신청 완료 문자가 전송되며, 신청인과 예금주의 계좌 번호가 다른 경우 정상적인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 신청결과 확인은 메인 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하거나 1533 - 0100(방역지원금 콜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이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됬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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