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18.

    by. ******$$******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었던 코로나 직접 접촉자 기준에서 알아보았듯이, 확진자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시, 무조건적으로 2주(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관할 보건소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 격리는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에게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가격리 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글을 확인하자."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및 자가격리 수칙 알아보기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및 자가격리 수칙

    백신 접종과 함께 꺾였던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다시금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연일 5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금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tipedei.tistory.com

    자가격리 지원금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뉜다. 

    생활지원비

    1.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3.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 일자: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5.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용

    1.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 원)

    3.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일자: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5. 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6.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근로자의 가구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마무리

    이상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원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격리 대상이 되면 다른 가구원 역시 안심할 수 없는데, 최악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