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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에 관한 포스팅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이직확인서 신청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퇴직자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수가 이직확인서 발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는 회사에서 신고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2주 정도 후 발급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많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사)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용어로 인해 혼돈이 많은데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닌 회사를 떠난다는 뜻이 '이직'이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회사를 떠났음이 증면되는 서류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12월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면 1월 15일까지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퇴직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 법령에 따라 퇴직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직접적인 요청이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여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 이직확인서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을 해두는 것도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아래 포스팅을 주목하자.
이직확인서 신청이 안될 때
퇴직 후 사업주가 빠르게 처리해준다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비일비재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신청이 늦어진다면 시도해야 할 방법은 2가지다.
-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에 요청
사업주에게 직적 요구
먼저 시도해 봐야 할 방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사업주는 퇴직자의 요청이 있으면 10일 내로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껄끄럽지 않은 일이 아니지만 사업주 혹은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요청하고, 수시로 현황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권하지 않는다.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에 요청
전화를 통한 직접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신청이 늦어진다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들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회사에 지속적인 권고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 혹은 대표번호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상황을 지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기 답답하다면 이 방법을 권한다.
이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다. 퇴사 전이라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도록 하자. 실업급여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매끄럽지 못해 오래 걸리면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미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기다리고 있다면 위의 방법으로 충분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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