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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전세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이자, 신청방법, 해지방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전세마련 디딤돌대출 서비스 이용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만큼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다 대출 기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더 신청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과 함께 대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전 대출상품/정부지원자금의 유형이 많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대표 상품/자금 말고 다른 정책상품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아는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자금 관련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내가 몰랐던 유형의 기금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을 말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조건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되며, 형제·자매·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원 이상(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부양) 대출 가능합니다.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대상입니다.
👉 신용점수(CB350점 이상)에 문제가 있거나,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등의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한도는 최고 2억이며, 이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디딤돌 대출 만기
디딤돌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안내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LTV · DTI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LTV(주택담보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여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DTI
6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취급은행 방문
2. 인터넷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대출제한 및 실거주의무제도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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